질의요지
관광숙박업 콘도업체로서 종업원이 97명이고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등 부대업장이 있으며 전기수전용량이 2100KW,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0kgf/㎠임.
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6조·제19조·[별표 1]·[별표 5]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질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고 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07-194, 1998.4.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