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해석 5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