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법제처 26-0186 (2026. 4. 22.)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 법제처 24-0547 (2024. 9. 13.) · 법제처 24-054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022. 8.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 12. 13.) ·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5 (2010. 7. 7.) ·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 4. 21.)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 10. 19.) ·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9 (2007. 2. 22.)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5 (2007. 2. 21.) ·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7 (2007. 2. 1.) ·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38 (2005. 1. 5.)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2 (2003. 1. 24.)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35 (2002. 8. 13.)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08 (2001. 9. 11.) ·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274 (2001. 4. 11.) ·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0 (2001. 2. 27.) ·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8 (2001. 2. 16.) ·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800 (2000. 9. 6.) ·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 (2000. 1. 3.) ·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