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