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514 (1998. 8. 14.)

산보 68307-514

질의요지

○

우리사무소에 접수된 진폐기금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진폐기금 유족위로금 지급신청 개요

가.

사망자: ○○○

나.

사망일시:'92. 3. 2. 15:55

다.

수급권자: △△△

2.

유족보상일시금 처리경위

가.

'94. 1.15:1차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 서류미첨부로 반려

나.

'95. 7.15:2차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 업무외 사망으로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처리(근로복지공단, 소멸시효에 대한 처분은 없음)

다.

'95.10.25:심사청구 - 기각결정

라.

'96. 1.19:재심청구 - 기각결정

마.

이후 행정소송 제기

바.

'97.11.14:대법원 판결-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처분 취소결정(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며 소멸시효부분은 최초부지급처분에 명시하지 아니하여 인용할 수 없음)

사.

'98. 3.21: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근로복지공단)

아.

'98. 5. 4:진폐기금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

3.

행정소송 개요

'95. 7. 15에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부지급사유를 업무외 사망으로만 판단하여 부지급처분함으로써 행정소송에 패하는 원인이 되었음.

위의 내용과 같이 망 은 '92. 3. 2에 사망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처 " "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행정소송으로 유족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 진폐기금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산정방법은?

<갑 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망인의 사망일시인 '92. 3. 2부터 진폐기금 유족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시는 '95. 3. 1까지이므로 동 위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을 설>

위 법규정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라 함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결정 되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이 확정된 '97.11.14에 청구기산점이 발생하고 또한 같은법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제3항의 규정에도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유족보상일시금이 결정되지 않는한 동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 확정일자를 기산점으로 동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당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함)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청구권행사일)을 "사망싯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진폐법 제37조제4항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면 유족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이 경우 법문 후단의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는 단지 산재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진폐유족위로금은 산재유족급여의 60% 상당액을 지급하고, 시행규칙의 소정 신청서식에도 산재유족급여 수령금액, 일시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진폐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은 산재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진폐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산재유족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후 진폐유족위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또한 "산재유족급여의 대상여부"의 판단은 진폐법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산재보험법에서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

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산보 68307-514, '98. 8. 1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