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별표 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