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1-894 (1993. 9. 2.)

산보 68341-894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3항 및 제20조,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란 전문의가 아닌 전 의사를 뜻하는 것인지.

전문의중 방사선, 임상병리, 해부병리, 가정의학, 재활의학 등 기타 전문의도 포함되는지.

산재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혹은 보건협회에서 인정하는 산업보건의도 포함되는지.

회답

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사를 포함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를 제외한 기타 전문의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ㆍ예방 또는 치료를 담당한 사실이 있거나, 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