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규정한 유해ㆍ위험작업 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ㆍ 잠수 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3항 각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 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ㆍ 위험작업에는 해당 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