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675 (2003. 8. 8.)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질의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 자(발암성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