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52-87 (1999. 1. 29.)

산보 68352-8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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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가 보건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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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정한 업무가 보건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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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는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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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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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도 자체검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사항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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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 역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행사업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은 될 수 있음. (산보 68352-87,1999.1.2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