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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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 받았으나 무지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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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정밀진단을 받아 동일한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운 보험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급여 청구시점은 최초 장해등급을 판정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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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산재보험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사실상태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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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최초에 장해등급11급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진폐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이 없음 (2001.11.23, 산보 68671-825)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