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1 (2001. 7. 2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 무주체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