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1 (2003. 2. 5.)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매출 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 외성과급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 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