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03 (1999. 7. 31.)

산안(건안) 68307-403

질의요지

현장내에서 감리단장이 포장구간에서 감독중 후진중이던 로울러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회답

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어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인 귀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피재자가 발주처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감리회사 단장으로 귀 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동 피재자는 귀 사의 재해율에 산정되지 아니 할 것이며, 동 재해에 대한 책임한계는 해당 지방관서의 구체적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