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설 건축 및 전기공사를 2천8백만원에 계약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 회계감사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가 내렸는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안전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타당한지 여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3에 의한 일괄적용승인업체인 경우 4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만일 발주자측에서 산재보험에 일괄가입한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환수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이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환수하였다면 이는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