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28 (1997. 6. 13.)

산안(건안) 68307-428

질의요지

전직원에 대하여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연말정산시 임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ㆍ정산이 가능한지.

회답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ㆍ정산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