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26 (1998. 9. 17.)

산안(건안) 68307-526

질의요지

○

발주처로부터 배전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도급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기술지도 대상 여부.

회답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3조에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배선공사인 경우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처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 아님. (산안(건안) 68307-526, 1998.9.1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