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66 (1998. 10. 8.)

산안(건안) 68307-566

질의요지

1.현재 기술지도는 최초계약 후 안전관리비 증액시 기술지도 횟수가 늘지 않더라도 증가된 금액에 대한 기술지도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공사준공 후 안전관리비가 감액 정산되었다면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공사준공시 공사금액 및 표준안전관리비가 증액(감액)되었다면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은.

회답

1.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3, 별표 6의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 가목에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횟수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 4에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임.

귀 질의처럼 최초 기술지도계약 후 공사금액의 변경으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었다면 기술지도 수수료도 변경될 수 있으나 기술지도 횟수가 변함이 없다면 당초 계약한 기술지도 수수료의 변경(증액)사유가 없으므로 증가된 금액에 대한 기술지도 수수료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에 의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마찬가지로 공사준공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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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