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01254-26 (1992. 1. 13.)

산안 01254-26

질의요지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레스는 에어클러치 타입(마찰클러치 타입)의 크랭크프레스로서 다음 각항의 성능을 구비하고 있음.

가.

1행정 1정지기구가 구비되어 있고,

나.

감응식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

재기동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양손으로 누름버튼 작동시 슬라이드 하강중 한손 또는 양손을 놓으면 슬라이드가 즉시 정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라.

FOOT S/W를 밟고 있다가 발을 떼면 슬라이드가 하강중 즉시 정지하는 구조이며,

마.

용량은

| 압력능력 | 600톤 | 400톤 | 60톤 | 30톤 | |---|---|---|---|---| | SPM | 13 - 25 | 14 - 20 | 45 | 60 |

1.

이 경우 가항 및 나항의 조건만을 갖춘 프레스에도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가항, 나항 및 다항의 조건을 갖춘 프레스에 미검정품인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도 검정품인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자동송급장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이 경우 가항 내지 라항의 조건을 갖춘 프레스에도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기준(1991.9.3, 노동부고시 제91-50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레스에는 해당구조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레스와 같이 에어클러치타입의 크랭크프레스로서 슬라이드 작동중 정지가 가능한 구조이고, 감응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다만, 2와 같이 감응식 방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프레스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방호장치도 반드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