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 관내 ○○물산(주)는 의복 제조업체로서 수동 프레스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와 프레스의 압력과 스팀에 의해 수지 골절 및 화상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어 자동 시설로 대체할 경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융자대상 시설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프레스 절단기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노동부 고시 제3호)의 프레스기의 정의에서 의복 프레스는 제외하고 있는 바 의복 프레스를 양도 등이 제한되는 기계ㆍ기구로 인정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자동 프레스로 대체할 경우 융자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프레스기는 프레스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설치된 프레스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프레스기로서 방호조치가 완비(자동화포함)된 것이라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요령 제14조 제1호에 의거 융자대상시설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