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톤 유압승강기에 5톤 이상의 하중을 실었을 때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유압압력스위치를 설치하였다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 방호장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및 양중기(승강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90-61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승강기에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 또는 경보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방호장치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말함.
따라서 귀사에서 설치ㆍ사용중인 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방호장치 성능점검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ㆍ사용하여도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