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50-111 (1993. 3. 30.)

산안 32150-111

질의요지

항만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승강기를 포함한 언로우더(크레인) 설비 전체에 대한 제조ㆍ설치검사와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만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항만법 제25조 및 해운항만청고시 제92-3호(항만장비시설관리규정)의 규정에 의거 컨테이너크레인, 언로우더 등 항만에 설치ㆍ사용되는 기계ㆍ설비에 대해 동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동법에 의한 검사의 목적ㆍ체계 및 검사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제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검사를 배제토록 하고 있음.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검사대상 중 승강기는 동법에 의한 항만하역장비로 규정된 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등 동법에 의한 검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동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