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무용 가압성형기가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체 검사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 기계ㆍ기구의 하나인 프레스는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비교적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고무용ㆍ모래 등의 가압성형기는 프레스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프레스및전단기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지침, 노동부고시 제3호).
따라서, 고무용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대상기계ㆍ기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자체검사원을 둘 의무 및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