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 4,900인(협력업체 1,800인)이 상주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거 보건관리자 4인을 선임하고, 그 중 의사 1인은 인근 종합병원과 근로자 진료 및 보건관리를 위해 회사와 계약하여 회사내 전임 근무(08:00~17:00까지)하고 있음.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의사가 병원소속으로 회사 전임 근무시 산업보건관리 업무를 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로서의 적법여부.
2.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업무수행 가능한지
3.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어야 할 경우 반드시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또는 위촉ㆍ선임도 가능한지.
회답
사업장에 선임된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 투약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 외에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질병자의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 및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등 포괄적인 산업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외부의 병원과 계약하여 해당병원 소속 의사로 하여금 파견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기의 원활한 직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귀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채용하는 의사의 경우, 위촉이나 파견근무의 형태가 아닌 자체직원으로 하여야 함. 또한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산업보건의를 둘 의무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