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564 (1993. 12. 21.)

산안 68307-564

질의요지

LPG가스 충전시설을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당 사업장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가스충전을 위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해 기술검토 및 허가를 받았음은 물론 법정검사(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된 차단밸브를 제거 또는 안전밸브를 이중으로 설치한 후 자물쇠형으로 유지하라는 등의 시정지시를 받았는 바, 동 시설에 대해 금후 어느 법에 따라 시설ㆍ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8조 제3항 및 안전밸브등의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노동부고시 제93-14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며(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되고 임의로 조작될 경우 안전밸브가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 차단밸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