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13 (2000. 11. 16.)

산안 68320-101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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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종류는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보호구성능검정규정} (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1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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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보호구 성능검정 전부가 면제되는 외국의 공인시험기관(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외국 공인시험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음.

○

그러나, 외국의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보호구가 {동 규정}에서 정하는 검정방법 및 기준 등과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정 항목에 대해 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산안 68320-1013, 2000.11.1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