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5 (2003. 4. 15.)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크레인 제작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6조 제1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 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 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