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하여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ㆍ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ㆍ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동법 제49조의 2에 규정된 공정안전보고서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5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 위험예방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이행하는 것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동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많은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거조항을 두고 별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