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질의요지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즉, 건물주로부터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력작동문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정지스위치의 설치 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2조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