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ㆍ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ㆍ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ㆍ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