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73 (2004. 8. 18.)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요지

노동조합과 임단협 시임금 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 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 배분상여금으로 보여 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