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내의 가스 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 발전소 또는 경유 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 제7호에 따라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은 유해ㆍ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