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인과 같은 관광버스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노동부 및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이 근로자도 아니어서 산재사고시에도 산재보험금조차 지급받을 수 없는 지입차주인 본인으로부터 그 동안 수년간 강행규정으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근거가 무엇인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 직원남용, 권리남용,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그 동안 강행규정으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강요하고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유는 결국 지입차주인 본인이 산재사고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입차주인 본인으로부터 수년간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이 사건 산재사고 이후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결국 노동부가 그 동안 수년 동안 지입차주인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닌 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지입차주가 개별적으로 산재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나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무엇인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가능하다면 새로 개정된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부에서 지입차주들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후 사고시에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하였다면, 이제와서 관련법규 등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본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으로부터 수년간 징수해 간 산재보험료조차 반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관리감독 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회신대로라면 전국의 관광버스 지입차주들이 그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이 건 회신사실을 매스컴 등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지입차주들에게 알려도 될런 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3과 관련하여 2005.3.4. 회신드린 바와 같이 1998.3월 화물·여객운송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998.1.1부터 지입차주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정비회사는 오직 자사 직영근로자에 대하여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입차주의 산재보험적용제외에 따른 업무지침을 각 지사에 시달하였고, 각 지사에서는 관내 위수탁화물 운수업체에 별도 공문에 의거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내문을 지입차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개월 이상 게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홍보한 바 있으며, 1998년도 개산보험료부터는 지입회사 사업주에게 지입회사의 직영근로자 임금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직영근로자와 지입차주 판단여부에 대한 예시까지 자세하게 시달하는 등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따른 적용·징수·보상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안내·교육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되는 지입차주로부터 부당하게 수년간 강행규정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착오에 의해 산재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현행 보험료 납부체계에서 귀하가 소속된 지입회사의 업무상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대한 지급금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귀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는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4, 5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임금근로자의 산업재해로부터의 신속·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임의가입)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3 제1항 2호).
이는 지입차주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자영업자는 특히 위험작업에 종사하고 있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 6, 7과 관련하여 이미 귀하에게 회신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고 있는 바, 지입회사가 귀하를 근로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하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임금총액을 확인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신고한 임금총액에 자사 직영근로자와 지입차주의 포함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사업주가 신고한 임금총액 모두에 대하여 그 임금성 여부를 판단함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므로 업무의 처리가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8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과-1837, 2005.4.2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