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 11.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질의요지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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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ㆍ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