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2009. 1. 1.)

종소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2343, 1990.12.11.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12. 5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다)(→§12. 4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155, 1994.11.2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155, 1994.11.21.

1.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2.

손해배상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276, 2004.09.17.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유사문서 10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1팀-1213, 2006.09.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2004.09.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등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22601-1606, 1992.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해석 여부 (제도46011-12011, 2001.07.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건설공사현장 부상・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소득46011-1579, 1998.06.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5.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제공에 따른 부상 등으로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 또는 연금의 비과세 (법인46013-1814, 1996.06.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작업 중의 산재로 회사에서 위로보상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332, 1998.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658, 1986.12.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 (소득46011-2878, 1996.10.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보상 #소득 #유가족 #출장 #사고 #장해 #부상 #질병 #사망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