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9. 1. 2.)

법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동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551, 2002.03.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479, 2011.07.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서이46012-11918, 2002.10.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7.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3, 2002.05.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099, 2002.05.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2005.07.0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167, 2002.01.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법인46012-2908, 1998.10.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사업 #근로 #복지 #공단 #신용 #보증 #지원 #정부 #지급 #출연 #수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