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9. 1. 1.)

법인 채권추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

요지

채권추심업 영위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등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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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채권추심업을 영위 법인이 채권추심의뢰업체로부터 추심용역 제공 익월에 채권회수 내역 수령 후 수령내역 기준으로 수수료 정산금액을 추정하여 추심의뢰업체에 통보하면 추심업체에서는 추심 시 민원건수 등을 감안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함. 추심업체는 추심요원에게 성과급 지급 시 지급기준이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기준인 경우와 추심의뢰업체의 정산 후 추심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추심업체의 익금시기가 용역제공월인지 용역제공익월인지 및 추심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시기를 연체자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추심의뢰업체의 정산 후 추심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성과급 비용처리 시점이 용역제공월인지 용역제공익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 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법인세법 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관련 예규

○

서면2팀-2048, 2005.12.1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05, 2004. 3. 9.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유사문서 10건 무상 보증대행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2005.1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지보증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5.04.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을 때 익금 귀속 사업연도 (법인46012-3341, 1996.12.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2008.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귀속사업년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2005.12.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2005.08.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손익의 귀속년도 여부 (법인22601-3066, 1987.11.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496, 2003.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19.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 2006.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용역 #채권 #추심 #사업 #수수료 #손익 #영위 #법인 #지급 #귀속 #완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