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추심업 영위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등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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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채권추심업을 영위 법인이 채권추심의뢰업체로부터 추심용역 제공 익월에 채권회수 내역 수령 후 수령내역 기준으로 수수료 정산금액을 추정하여 추심의뢰업체에 통보하면 추심업체에서는 추심 시 민원건수 등을 감안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함. 추심업체는 추심요원에게 성과급 지급 시 지급기준이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기준인 경우와 추심의뢰업체의 정산 후 추심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추심업체의 익금시기가 용역제공월인지 용역제공익월인지 및 추심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시기를 연체자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추심의뢰업체의 정산 후 추심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성과급 비용처리 시점이 용역제공월인지 용역제공익월인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관련 조세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 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법인세법 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관련 예규
서면2팀-2048, 2005.12.1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팀-405, 2004. 3. 9.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유사문서 10건 무상 보증대행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2005.1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지보증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5.04.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을 때 익금 귀속 사업연도 (법인46012-3341, 1996.12.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2008.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귀속사업년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2005.12.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2005.08.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손익의 귀속년도 여부 (법인22601-3066, 1987.11.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496, 2003.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19.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 2006.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용역 #채권 #추심 #사업 #수수료 #손익 #영위 #법인 #지급 #귀속 #완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