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질의요지

일용직(1일 ~5일) 근무자에 대하여 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 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