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그 보증료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2002. 1. 1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장(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함
공단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등 수입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갑설〉 부과 대상임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법인세 부과 대상임 〈을설〉 부과 대상이 아님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입금되어 대위면제금 등에 사용되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에 의거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료 등은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 유사문서 10건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7.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479, 2011.07.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4.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3, 2002.05.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099, 2002.05.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347, 2000.02.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서이46012-11918, 2002.10.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05.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1600, 2008.07.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2005.07.0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보증 #사업 #복지 #공단 #수익 #수입 #신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