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득46011-2194 (2009. 1. 1.)

종소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요지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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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노사간의 구두합의에 의하여 토요일을 유급휴가일로 하였는 바,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유사문서 10건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3-1686, 1996.06.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료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 (법인46013-4036, 1993.12.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08, 1989.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 (법인22601-1825, 1989.05.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590, 1989.12.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야간근로수당 및 년ㆍ월차휴가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법인46013-2880, 1993.09.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법인22601-3679, 1989.10.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법인22601-1909, 1992.09.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과세되는 연 ・ 월차수당등의 범위 (법인46013-1824, 1993.06.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4617, 1995.12.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비과세 #휴일 #수당 #생산 #기준 #규정 #근무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