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득46011-2459 (2009. 1. 1.)

종소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대상 해당여부

요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퇴직자”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퇴직자”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권고 또는 희망에 의한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세무서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는 바, 국세청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에 퇴직소득환급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환급제도의 처음 시행으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는 일부 세무서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시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민원요지

-

’99.5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모든 퇴직자의 퇴직금을 환급한다는 발표를 하여 희망퇴직 및 강제퇴직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한 바, 지금에와서 권고 또는 희망퇴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세무서의 편지를 받아 확인한 결과 정확한 지침이 없어 세무서마다 해석이 달라 퇴직자만 불공평하게 손해를 보는 형편이므로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하여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유사문서 10건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퇴직자도 7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2222, 1999.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소득46011-2299, 1999.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의 적용 여부 (소득46011-1931, 1999.05.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36,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 공제율 (소득46011-3102, 1999.08.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장폐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제도46013-11594, 2001.06.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생략가능 여부 (소득46011-2295, 1999.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소득46011-2012, 1999.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46011-21075, 2000.08.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대상 여부 (소득46011-2780, 1999.07.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급여 #상향 #조정 #소득 #공제 #근로 #기준 #규정 #해고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