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리청에서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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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99년 5월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업주 확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바, 근무하던 회사가 장거리(○○도 ○○시)에 소재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세무서와 회사와의 직접 교신으로 처리할 수 없는 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유사문서 10건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소득세과-218, 2010.02.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소득세과-1819, 2009.11.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2021.08.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3-1624, 1997.06.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 2016.12.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 2020.02.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당초 약정한 퇴직금 수령 후에도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2023-원천-3227, 2024.11.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1818, 2022.03.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법인22601-664, 1992.03.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신청에 의한 원천징수환급세액의 환급대상자 여부 (법인46013-1708, 1994.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사업 #확인 #퇴직 #소득 #환급 #표시 #지방 #노동 #주권 #해고 #피보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