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득46011-2669 (2009. 1. 1.)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생략가능 여부 (소득46011-2295, 1999.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소득46011-2248, 1999.06.1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서면-2021-원천-6608, 2023.03.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직장폐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제도46013-11594, 2001.06.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퇴직자도 7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2222, 1999.06.1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36, 1999.06.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140, 1999.10.0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소득46011-2299, 1999.06.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원천세과-873, 2009.10.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소득46011-2052, 1999.06.0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소득 #공제 #사업주 #사업 #근로 #기준 #규정 #해고 #절차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