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득46011-3102 (2009. 1. 1.)

종소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 공제율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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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약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은행과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신용금고가 합병과정중 정리해고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희망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 바 동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소득 공제율(75%)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931, ‘99. 5. 24

-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그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36,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337,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소득46011-2012, 1999.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70, 1999.06.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을 하고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법인46013-1359, 1999.04.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의 적용 여부 (소득46011-1931, 1999.05.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대상 여부 (소득46011-2780, 1999.07.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46011-21075, 2000.08.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140, 1999.10.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관련 질의 (소득46011-2593, 1999.07.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수당 #소득 #공제 #규정 #근로 #해고 #희망 #지급 #명예 #개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