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140 (1998. 4. 23.)

실업 68430-140

질의요지

1)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직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

2)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급받고 있는 의정연구활동비 및 회의참석수당의 구직급여감액대상 여부

회답

1)에 대하여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에 대하여

실업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란 취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부업·아르바이트 기타 업무수행으로 얻은 수입을 의미하므로 회의참석수당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