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272 (2001. 3. 17.)

해외에 취직하여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급여부

질의요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해외에 취직하여 해외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함.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