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와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의 징수방법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어야 하며, 이 경우 징수처리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