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공단의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중 공공행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답
귀 공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귀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포함될 수 없어 법의 전부가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