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3711 (2025. 9. 10.)

안전보건감독기획과-3711

질의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휴업이 아닌 통원치료 과정에서 요양급여가 아닌 공상 처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거나 승인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와 미제출시 산업재해 은폐 또는 미보고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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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중단없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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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 및 요양급여 신청간의 법률상 관계 또는 위반 여부와는 별론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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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산업재해에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인 바,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