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때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는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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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시간 중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손실 등은 사업주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문제로써,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일정 조정, 임대차 계약시 계약조건의 명시 등을 통하여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손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